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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해학생과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0일,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과 대면하게 하였다고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 측에서 삼자대면을 권유하였으나 면담 도중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기관 학교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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