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0대 남자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인 A군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초등학교 한 운동장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운동장에서 B씨를 1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 TV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당일 논산 시내에서 검거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돈을 갈취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B씨는 A군이 중학생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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