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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배드림) |
[매일안전신문] 한 자영업자가 술값 120만원을 먹튀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익산 121만 9000만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글쓴이는 “잠도 못 자고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하소연한다”며 지난 12일 밤 바에서 술 120만원어치를 먹고 사라진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모습을 공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남성은 약 7시간 동안 가게에 머무른 뒤 “카드 결제 대신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글쓴이에게 계좌 번호를 요구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이체가 안 돼 편의점에 가서 이체시키겠다”며 자리를 뜬 뒤 “카드에서 오류가 난다. 곧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글쓴이는 남성에게 전화, 카톡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글쓴이는 경찰을 통해 남성의 신원과 입금 확답을 받았다. 60대라던 남성은 사실 50대였고, 실명도 글쓴이에게 알려준 이름과 성만 같을 뿐 다른 이름이었다.
글쓴이는 “이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 3일 전부터는 낮에는 꺼 놓고 밤에는 전화기를 켜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는다. 이젠 지친다. 내일(24일) 남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용자들은 남성을 비난했다. 한 보배드림 회원은 “돈 없으면 방구석에서 막걸리나 마시지. 꼴값”이라며 “절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음식점의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먹튀’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선불제를 도입하는 음식점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의 따르면 먹튀는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로, 상습성·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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