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술인 등 조사 과정에서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해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적극적인 진술을 한 임중철(1934년생) 씨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조 모 씨,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한 김 모 씨 등이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10일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8월 9일 열린 제38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명예 회복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 북한의 가족과 상봉 기회 제공 등을 권고했다.
참고인 임중철 씨는 1955년 10월 4일부터 1960년 6월 1일까지 이 사건의 공군 첩부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김주삼 씨가 억류되고 강제 노역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을 내리는 크게 기여했다.
임 씨의 진술은 올해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 김주삼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인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군 첩보대원들에게 의한 비밀작전에 따라 사건 자료 입수 등이 어려웠으나 진실규명 활동과 김주삼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임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다른 사건 관련 분들의 적극적인 진술과 자료 제공, 제보 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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