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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전 선거 운동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며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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