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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전경(사진: 홍천군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악취와 미관 훼손 등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홍천군은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과 주민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홍천군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과 청소행정팀이 중심이 돼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쓰레기 배출 장소,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신고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이다.
군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담은 안내물을 배포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배출 규정 준수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행락지 관리도 강화한다. 7월부터 8월까지는 하천변과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해 쾌적한 환경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홍천군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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