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새해에는 달라지는 병역제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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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 면탈 조장 정보와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에 관한 것과 새해에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관해 발표했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4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병적 별도 관리 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등으로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 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 중이다.

사회복무·대체 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에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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