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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동업과 가게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서산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 입을 행주로 막은 채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 후 13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 패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6년 B씨가 A씨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됐다. 지난해 6월 A씨는 B씨에게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으로 동업하자”며 “이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약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한 4단의 유단자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폭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폭행해 살인했고,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의 엄벌 탄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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