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신청인의 아버지가 일본 유학 중 조총련 공작원에 의해 포섭되었다는 이유로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역용 공작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사건(서○○)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일본 유학 중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971년 5월경 보안사에 검거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역용 공작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보안사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서 모 씨를 보안사 보광동 수사 분실에 불법 구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서 씨의 전향을 유도해 전향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역용 공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안사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역용 공작까지 강요해 법령이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