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령 개정 권고 ‘행정조사 절차 개선’ 국무총리·법무부장관 불수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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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 부적절,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8월 18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조사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문제가 조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한 법령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리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기본권 보호장치 규정 적용 대상 확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의무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의 회신을 살펴본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두 기관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권고의 배경이 된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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