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출신 女 후배에 “허벅지 굵냐” 추행… 40대 남성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0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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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여자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10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5일 저녁 7시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들과 회식 중 B씨(31)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가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 보라”고 한 뒤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축구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벅지 둘레 놓고 내기를 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나중에 가입 노조가 달라지면서 뒤늦게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당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B씨)는 이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체구 차이에 비춰 그런 뻔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를 상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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