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난민위원회 상설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1-21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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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지연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3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 국적인 자로, 2018년 8월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지 3년 후에야 첫 인터뷰를 하였고, 같은 달 불허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2년 가까이 기다리고만 있는바, 피진정인의 부당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5년을 살아가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난민인정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정인에 대한 난민 심사도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특별히 심사가 지연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난민 면접 임시 중단 및 난민 면접실 가동률 조정으로 대기 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이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진정은 이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진정사건의 쟁점인 난민 심사 지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및 난민법의 취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심사관 등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 확대, 이의신청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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