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15의거 진상 규명 추가 신청 연말까지 접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04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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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 신청 가능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법 시행령 개정안에 진상 규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3·15의거 사건 진상 규명 관련 3·15의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신청을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2년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반면에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은 사건 발생 61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2022년 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1개월만 접수를 받게 됐다.

또한 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소식을 접하지 못해 제대로 신청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 추가 신청을 위한 신청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져 왔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3·15의거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3·15 의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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