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문 영문 국제 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3-09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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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규범 인식 확산, 유엔 인권기구 주요 권고 및 결정 등 맞춤형 검색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인 권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6일,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 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 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국제 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문과 영문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 인권조약 각 조항에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서 본문 검색 이외에도 분류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유엔 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인권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등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송두환 국가 인권 위원장은 “국제 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는 협의의 행정부만을 뜻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그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며, “국제 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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