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으로 보여” 부모 잔혹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2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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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계부와 친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 및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5시 22분부터 오후 7시 42분까지 계부 B씨(사망 당시 65세)와 친모 C씨가 거주하는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B,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 있는 B씨와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C씨도 밀친 뒤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입으로 얼굴 부위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 시절부터 B씨가 친모 C씨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혼 후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1억여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자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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