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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 청각장애 교원을 우선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2월 23일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를 심사하여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영역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는 물론,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와 같은 인적 편의 제공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 위원회는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수업은 물론 학부모 상담, 교사 회의 및 연수 등의 직무수행 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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