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24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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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청에 임용 필기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시험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7일 ○○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 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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