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장관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확립 권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4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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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체계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 지역과 부대별 주둔지에 따른 임무와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할 것, 재난 지역, 부대별 주둔지, 임무,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할 것,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할 것,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등을 실시하여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나타난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대민지원 동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군인 동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할 것, 재난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 재난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할 것, 재난대응부대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직권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해병대의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재난현장 동원 군인에 대한 안전 관리는 현장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최종 지휘책임자가 가장 선결적으로 점검·조치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등을 실시할 것과,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확인된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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