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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상 성(性)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관련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지난해 12월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에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용변을 보는 모습도 찍혔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미성년자의 용변 모습을 찍은 영상은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으로, 불법 촬영은 맞지만 음란 행위가 아니라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용변 모습을 촬영한 건 ‘음란물’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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