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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로고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산림청이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이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 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 · 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 소방청· 해경 등 타 중앙부처 항공 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 수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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