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허리춤 잡고 ‘질질’… 현직 시의원,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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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의회)

 

[매일안전신문] 현직 시의원이 과거 교제한 여성을 폭행 및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57)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창고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기혼인 A의원은 B씨는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B씨는 A의원이 교제 기간 수차례 자신을 폭행했으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의원에게 선거 자금 4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의원이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마트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영상에서 A의원은 B씨에게 과일 상자를 들어서 던지려다가 멈추거나, B씨 허리춤을 잡고 질질 끌고가기도 했다. 

 

A의원은 “B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빌리지도 않은 큰 돈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2021년 부적절한 관계였던 동료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물의를 빚은 뒤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하며 의회에 복귀했다. 이어 2022년 지방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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