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국고보조금 재정 누수 보증보험으로 예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1-18 15:14:03
  • -
  • +
  • 인쇄
보조지원 결정 취소 환수, 최대 2~5배 제재 부가금 징수
▲사진 : 안전보건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난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보조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 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 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보험 요율 할증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공단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급 및 하자(A/S) 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되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