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 로고 (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급 차감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이 대상이다.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으로 강화된다. 내부통제 미흡 시 성과등급은 최저까지 하향 가능하다.
내부통제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는 별도 포상을 신설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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