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 개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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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제도 연착륙 노력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위탁거래 계약 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때 그로 인한 손실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상생 협력 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재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일호 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부산중기청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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