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열린 화물차 문에 ‘쿵’…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3:20:26
  • -
  • +
  • 인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전경(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매일안전도로]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열린 화물차 문에 부딪혀 쓰러진 뒤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동안구 관양동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5차선과 평행주차구획 사이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문에 부딪혀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버스 뒷바퀴에 깔렸고,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B씨와 버스 운전자 C씨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전거가 도로 갓길을 달린 부분에 대해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인구가 330만명을 돌파(한국교통연구원)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2000건이 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자전거 관련 사망자 비중도 2010년 5.4%에서 2022년 6.9%로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인도를 달릴 수 없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