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혐의 中 고교생 “아빠가 공안” 진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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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기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 2명이 출국 정지 조치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10대 후반 A군과 B군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 조사했다.

A씨 등은 중국 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며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한국에서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주변도 촬영했는지 조사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중요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고, 11월엔 서울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올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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