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민생 침해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다자간 업무 협약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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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활성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 공유 활성화 등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 보험 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보험 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하여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 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피해 예방, 조사·수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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