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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마약 혐의 등으로 5년간 전국에 지명 수배됐던 배달 기사의 ‘눈썰미’를 피하지 못하며 도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50분쯤 서구 괴정동 도솔로 한 빌라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A씨 검거에는 배달 기사 B씨의 공이 컸다. A씨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경찰에 “눈길을 피하고, 몸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신원 파악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건네자 확인 끝에 A씨가 2018년 서울, 대구에서 사기 및 마약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에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가방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35장도 발견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도 조사했지만, 마약 관련 혐의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중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수배 중이던 대구 관할서에 곧바로 A씨 신변을 인계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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