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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JTBC) |
[매일안전신문] 여자 화장실에 여장한 모습으로 숨어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11분쯤 성남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 신체를 불법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소리에 불법 촬영을 알아챈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으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하이힐을 착용하는 등 여장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그를 체포했다. 현재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일반적으로 절시음란증이라 한다. 훔쳐보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여장을 한 뒤에 여자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투명인간 망상심리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인간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장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키가 180㎝에 하이힐까지 신었으니 그런 짓 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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