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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화장장 직원 실수로 아무 관계도 없는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90대 여성 A씨의 유골 가루가 고인 B씨의 유골 가루와 섞여 하나의 유골함에 들어갔다.
화장장 직원이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서 A씨의 유골 가루를 빼내지 않고 B씨의 유골을 분쇄하면서 A씨와 B씨의 유골 가루가 섞여버린 것이다.
사고는 A씨 유족이 화장 예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유골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화장장 측은 유족이 경위를 묻자 텅 빈 유골함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은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A씨 아들은 “이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유골이 한데 섞인 상태라서 돌이킬 방법이 없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난 14일 인천일보에 말했다. 고인 2명의 유족은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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