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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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가·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올린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작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원을 지급했으나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오는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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