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월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시 불시감독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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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의무사항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 제공 세척제 납품업체 대표 지난달 구속
▲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발췌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직업성 질병 사례가 잇따르며 고용당국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다.

동법 시행규칙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하도록 한다.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 및 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는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CAS No. 67-66-3)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근로자 각각 16명, 13명이 집단 급성중독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두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한 김해 유성케미칼은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메탄(CAS No. 75-09-2)이 주 성분인 것처럼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상대적으로 유독성이 약한 물질이다.

 

이 업체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구속기간 6개월 내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71개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으며 이 중 3126개소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에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지르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라며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미가입 제조·수입자에 대해 조속한 가입 및 제도 이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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