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멸치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까지 불법조업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5일 멸치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조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안과 고창 인근 바다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8-9월이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남획하는 어선들이 많아 이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이에 타지역 연안어선의 무허가 조업, 조업 구역 위반, 허가 이외 불법 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강력하게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