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에는 감점제도 강화와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기업에는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PF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의 후속조치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적용해 건설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우수기업(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 조정(0.1→0.15%)하고, 보증심사 시 부실시공·안전사고·사고사망만인율을 반영한 감점제도 강화와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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