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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서로 연행된 주취자가 가족 욕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자 뺨을 때린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의 선처를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특별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서로 무전취식 혐의로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주취자가 계속 자신의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A 경사가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임 판사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가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경사는 이번 사건 전까지 별도의 처벌, 중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 A 경사는 징계와 관련해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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