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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사진=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 라인을 OTT 및 유튜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
이는 드라마와 예능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청소년 모방 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제안된 바 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음주 장면 최소화 ▲음주 긍정적 묘사 피할 것 ▲음주 연관 불법 행동 및 공공 질서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지 말 것 ▲청소년 음주장면 묘사하지 말것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폭음과 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 묘사를 삼갈 것 등이 있다.
새롭게 바뀐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면 넣지 말아야 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묘사해야 한다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제작 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무분별하게 이어지던 유튜브 '술방', 음주 콘텐츠 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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