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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두 달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를 꾸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와 불법 사설정보지 발생·유포행위 등이다.
특히 의도적, 반복적인 유포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유포행위에 대해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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