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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 정부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가 임산부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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