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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사진=영천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 차단에 나선다.
경북 영천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시와 읍·면별로 설치되며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심사를 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취득 농지가 있는 자치단체나 연접 지자체에 설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때,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를 취득할 때 등이다.
농지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농지 취득 희망자의 실경작 능력과 의지, 농업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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