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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건’의 가해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5차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4주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사 상태에 빠져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 신씨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신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 없었고,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신씨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 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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