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 현황 정비...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나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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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경기도가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휴·폐업 업체와 법정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해썹(HACCP) 인증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확인하여 휴·폐업 상태와 행정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정비하고 관련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영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영업을 종료했거나 운영을 중단한 업체들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안내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59개소가 폐업, 29개소가 휴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또한 영업 중인 업체 가운데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생산실적 보고, 해썹(HACCP) 인증 등 법정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과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특히 세무상 사업자등록이 이미 말소됐음에도 축산가공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23개소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 여부와 시설 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시설 철거나 영업장 폐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들에게 영업 상태 변경 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고, 위생교육과 생산실적 보고, 해썹 인증 등 법령상 의무사항도 기한 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실태 정비를 통해 관리 대상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운영 중인 업체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미신고·미이행 업체를 끝까지 확인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조성을 위해 102억원을 투입하여 위생안전 강화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 79억 대비 29%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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