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한 대에 2년씩 12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발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0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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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처음 보는 여성을 10분 넘게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겨냥, 재소자들에게 했다는 보복성 발언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머물면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미어캣 X(피해자)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짠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는 등 피해자를 겨냥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나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발차기를) 여섯 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럤다”고 억울함과 함께 보복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자신에게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발언은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16개의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반성문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 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5시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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