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2월13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받는다

이금남 / 기사승인 : 2024-01-16 15:00:10
  • -
  • +
  • 인쇄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 받는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