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 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한 가이드북을 개정해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등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등이 언제든지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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