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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주권회의가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조치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견 기업집단은 대체로 자사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고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도 높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4일 이번 조사 대상 중 한 곳인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창업주이자 회장인 고 최수부 회장이 1963년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3년 타개한 이래 외아들 최성원 부회장이 오너2세로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오너일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와 경영권 승계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에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이 ‘경영권 대물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의 이번 (중견기업) 조사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근거한다”며 “감시 취약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디해 견제와 감시가 취약하며 가족간의 경영권 승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2018년 이후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총 5건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아 중견기업 전체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중은 23.2%로 대기업(9.7%)의 두배가 넘는다”며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중겨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이들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족 간의 경영권 승계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폐쇄적인 가족경영은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지점”이라며 “유능한 경영자가 조직에 유입될 기회가 없다면 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도 차단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조치와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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