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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 현직 경기도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도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로 조사됐다.
최근 지방 정가에서는 현직 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는 음주 측정 거부로 논란이 된 지민규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충남 천안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지 의원은 3차례나 불응했다. 지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고 자진 사퇴했다.
송 의원은 2022년 9월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송 의원은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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