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초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 수가 6만 39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원인은 뇌졸중이 1만 9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5㎛ 이하로 작아 폐포를 통과해 혈관까지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돼 라돈과 만나게 되면 뇌졸중 사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슈신동 연구팀에 따르면 총 베타 방사선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뇌졸중 사망 위험이 11% 늘어났다. 또 베타 방사선량 노출이 상위 10% 수준일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뇌졸중 사망 위험은 14%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되는 등 방사능 오염이 높은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뇌졸중 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창이나 문틈으로 실내로 유입되고, 음식 조리나 청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공기청정기를 항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여러 대를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로 거르고 깨끗해진 공기를 다시 외부로 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내는 벽이나 가구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 먼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거실, 주방, 방마다 작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기청정기의 크기는 실제 평수보다 1.2~1.5배가량 큰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 기준 거실은 9~15평인 제품, 방과 주방, 원룸은 3~6평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유의해 CADR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ADR은 청정화능력으로, 단위시간에 얼마나 많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최소 160㎥/h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CADR 수치를 업체에서 자체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기관에서 검증했다는 성적서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면 더욱 믿을 수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함께 유해가스 제거 기능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실내에는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아세트산 등 유해가스가 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해가스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호흡기 및 신경계 질환, 발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거 기능이 있는지, 성능에 대한 국내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성능의 핵심인 필터 등급도 따져봐야 한다.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먼지 크기와 제거율에 따라 세미헤파, 헤파, 울파 등으로 종류가 나뉜다. 하지만 헤파 13등급 이상부터는 제거할 수 있는 먼지 크기(0.3㎛)와 제거율(99.9%)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헤파 13등급 이상으로만 고르면 충분하다.
아울러 구입하려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성능 등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WCS 표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WCS는 ‘Warrant Contents Standard’의 약자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제품 성능, 필터 등급 등을 확인해 성적서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만큼 WCS 표시가 있으면 공기청정기의 품질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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