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주 오송지하차도에 쏟아지는 흙탕물(사진: 지하차도 CCTV 캡처, 충북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지 159일 만이다.
청주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무서 위조,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가 내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임시제방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리단장인 A씨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도로 확장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 장마 직전에서야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으나 견고성이 떨어지고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돼 결국 둑이 무너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