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이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하였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작년 한 해 4,965건, 111억 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추가 징수액 포함 총 230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2023년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획조사, 특별점검,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가 구속되고 다수의 업체 대표(22명)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2023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 원(59.5%), 고용 장려금이 256건 41억 원(36.5%),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 원(3.9%), 직업훈련지원금이 7건 13백만 원(0.1%) 적발되었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부.울.경 전체 부정수급액의 9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용 청장(직무대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속한다”라며,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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