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로고 (사진=한국전력)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 지 4달 만에 650MW 규모 고객을 확보했다.
지난 4월 도입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이다.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을 기준으로 연 1회 운영보상금(1320원/㎾)이 지급된다. 실제로 부하차단이 일어나면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당 9만8400원의 동작보상금도 받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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